소득없는 30세 미만 청년 가구 혜택받을 수 없어
"월세 세액공제보다 주거급여 확대해야"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018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제도 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11일 국세청과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 중 불과 4.5%만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표=박주현 의원실 제공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1911만 1731가구 중 월세 가구(보증부 월세·사글세 포함)는 452만 8453가구(23%)였으며, 그 중 2015년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는 총 월세 가구의 4.5%인 20만 4873명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소득이 많지 않아 세액공제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과세미달자가 6만 4982명에 달해, 실제 월세 세액공제로 혜택을 본 월세 거주 근로자는 13만 9891명으로 전체 월세가구의 약 3% 수준에 불과했다.

그런데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해서 세금 혜택을 보는 근로자 중 60%는 연봉 4000만원 초과자에 해당했고, 수혜자 3명 중 1명은 연봉 5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였다. 공제액수 역시 연봉이 늘어날수록 커졌다.

반면 전체 월세 세액공제 신청자 중 32%인 6만 5000명은 소득이 적어 아무런 세금감면 혜택도 받지 못했다. 2015년 근로자 중위연봉이 2272만원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고소득 임금근로자들이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누렸다.

또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자가 임금 근로자들로 한정돼, 정작 월세 부담이 큰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드러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평균 월세 가구 비중은 23%인데 비해, 30세 미만 가구 127만 1604 가구 중 월세 가구는 101만 7240가구로 79%를 차지해, 월세 거주 가구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월세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은 30대 미만 근로자 수는 6만 3000명에 불과해 청년 월세 가구의 6.2%만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음이 확인됐다.

박 의원은 “정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다면서 월세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조세 감면의 혜택이 실제 주거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소득 임금 근로자에게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중위소득의 43% 이하자에게 지원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72만 9000가구 정도로 전체 월세가구의 16%에 불과하다”며 “월세 세액공제를 늘리기보다는 주거급여를 확대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서민 가구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