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민자역사(驛舍) 가운데 올해 말 점용 허가기간(30년)이 처음 만료되는 서울·영등포·동인천역 민자역사를 국가에 귀속해 새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국토교통부가 7일 밝혔다. 이들 3개 역사 운영사는 ㈜한화역사(서울역)와 ㈜롯데역사(영등포역), ㈜동인천역사(동인천역)로, 지난 1987년부터 국가에 연간 수십억원 점용료를 내며 역사 내 상업시설을 운영해 왔다. 3개 역사의 '국가 귀속' 방침이 정해지면서 새 사업자 선정을 놓고 유통업체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3개 역사는 1987년 6~7월 각각 점용 허가를 받아 올해 말로 점용 허가기간(30년)이 모두 종료된다"면서 "민자역사를 국가에 귀속한 다음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사용 허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상 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원상회복(철거) ▲국가 귀속 ▲점용 기간 연장 등 3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택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시설공단이 최근 진행 중인 용역의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귀속 방침을 정한 상태"라며 "민자역사 건물을 철거하는 원상회복이 원칙이지만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 등을 감안해 국가 귀속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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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자에 대한 점용기간 연장은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현재 철도사업법 시행령에 '30년 추가 점용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상위법인 철도사업법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국유철도재산활용법 등엔 민자철도 역사의 점용 기간 연장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점용 기간 연장을 하면 기존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화역사 등 3개 역사 운영사는 그간 백화점 등 상업시설을 운영하는 대신 국가에 점용료를 내왔다. 지난해 기준 각각 7억4000만원(동인천역), 66억원(서울역), 91억원(영등포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사업자를 선정하면 점용료 대신 사용료를 받게 된다"면서 "사용료 규모는 점용료에 비해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새 사업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철도시설공단의 철도건설 부채 상환 등 용도로 사용된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자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관련 업계에선 "민자역사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현재처럼 상업 시설을 운영해야 가장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새로운 사업자가 대규모 매장을 운영하려면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라 주변 전통시장 상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국유재산법 '전대(轉貸) 금지 조항'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가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보통 백화점·마트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개별 매장 운영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데, 국유재산법 조항 때문에 재임대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