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초중고교 모든 학교 내에서 커피를 사서 마실 수 없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표시가 된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카페인 노출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현재는 학교에서 고카페인 음료 중 일부만 판매가 금지돼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기호식품으로 지정된 음료류와 유가공품으로, 탄산음료,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과·채음료, 과·채주스, 가공유류 중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이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사들을 위해 학교내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하던 커피도 팔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에 세부적인 판매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가 2015년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높았고, 커피 우유나 초콜릿 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