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 아동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아 착복해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모 사단법인 회장 윤모(54)씨와 주식회사 대표 김모(37·여)씨를 상습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2012년 기부단체를 설립한 이들은 3년간 4만9000명의 기부자로부터 128억원의 후원금을 걷은 뒤 이중 2억1000만원만 기부하고 나머지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같은 첩보를 입수해 서울 구로 새희망씨앗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화모집을 통해 아동 후원금 명목으로 1인당 5000원에서 1600만원의 돈을 주식회사 새희망씨앗 계좌에 입금하게 했다. 후원금은 후원자 몰래 구매동의서를 만들어 교육콘텐츠 구매 명목의 돈으로 위장했다.
이들은 또 주식회사에서 후원금을 모집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후원자에게 사단법인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줬다.
이들이 착복한 126억원은 본사와 전국 21개 지점이 4:6의 비율로 나눠 가졌다. 사단법인 회장 윤씨와 주식회사 대표 김씨와 지점장들은 이 돈으로 아파트 구매, 해외 골프 여행, 요트 여행, 고급 외제차 구입 등의 호화 생활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후원금 전화 모집을 위해 확보하고 있던 약 2000만명의 전화번호 정보를 불법적으로 확보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등록관청에서 현장 확인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의 설립 허가를 내줬다”면서 “후원금 명목 사기행위를 한 각 지점을 상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