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대장) 부부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후 “박 대장을 이병으로 강등하는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박찬주 대장을 이병으로 강등시켜야 한다는 청원운동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백 변호사는 “강등은 군인사법상 징계의 일종”이라며 “징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1계급 강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더 큰 문제는 징계를 하려면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한다”며 “징계위를 열려면 본인보다 상사 3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박찬주 대장이 넘버3(서열 세 번째)이니까 위에 둘 밖에 없어서 못 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