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육군 대장.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대장) 부인이 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는 추가 제보가 속출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장의 가족이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차게 한 뒤 수시로 호출 벨을 눌러 부르고, 화장실에 가는 것마저도 감시했다는 추가 제보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밝힌 추가 제보에는 본인이 교회를 간다고 억지로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등 종교의 자유도 침해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대장의 부인 A씨는 공관병이 공관을 떠나지 못하게 하면서도 공관 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했다. 공관병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 별채 화장실을 가야 했지만 A씨는 "휴대전화를 화장실에 숨겼냐"며 공관병에게 폭언과 구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관병 중 한 명은 항상 전자팔찌를 차고 다녔는데 사령관 부부가 호출 벨을 누르면 팔찌에 신호가 와 달려가야 했다. 이 병사는 호출되면 물을 떠다 주는 등 '노예생활'을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또 공관 근무 병사들은 박 대장이 사용하는 미니 골프장에서 골프공을 줍는 일을 하기도 했고, 부인 A씨가 일요일이면 공관병들을 무조건 교회에 데려가 예배에 참석시키기도 했다. 공관병 중에는 불교 신자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따라가야 했다고 군인권센터가 밝혔다.

이 외에도 공관병들은 비가 오는 날 감을 따기도 하고 손님 대접용 선물을 위해 100개가 넘는 모과를 썰어 모과청을 만드는데 동원됐다. 공관병들은 이 과정에서 손이 헐 정도로 힘들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공관병들에게 온갖 트집을 잡아 질책하기도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조리병이 과일을 많이 준비하면 "버리는 게 아깝다"고 질타하고 남은 음식을 보관하면 "남은 음식을 우리 먹이려 하냐"고 질책하는 식이었다고 한다. A씨는 조리병이 음식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만들면 "너희 엄마가 너 휴가 나오면 이렇게 해 주냐", "너희 엄마가 이렇게 가르쳤냐"라고 하는 등 부모에 대한 모욕도 일삼았다고 군인권센터는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갑질과 인권침해는 대개 박 대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부인이 남용해 저지른 것으로 말하지만 사령관은 부인과 함께 생활하며 이를 모두 목격,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실상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묵인했기에 형법 제123조가 벌하는 직권남용의 공모공동정범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부엌에 조리병을 대기시키는가 하면, 화장실을 따로 쓰게 하고 호출 벨과 전자팔찌까지 운영한 것은 공관병을 실질적 '노예'처럼 부려먹은 것을 방증하는 충격적인 사례"라면서 "사령관 부부는 모두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국방부는 감사를 중단하고 즉각 보직해임 후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장이 전역지원서를 내는 행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대장은 논란이 거세지자 1일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