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법 판결로 법외(法外)노조가 된 전교조가 19일 다시 교육부에 전임자 신청서를 냈다. 전교조는 지난 2월에도 전임자 16명을 승인해달라며 교육부에 신청서를 냈지만, 교육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법외노조는 교원노조법상 전임자를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전임 신청자 대다수는 학교에 무단결근하고 있다.

그로부터 5개월 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신분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도 다시 정부에 전임자를 신청한 것이다. 심지어 기존에 반려된 16명에 추가로 1명을 더해 총 17명 전임자를 신청했다.

이들은 19일 교육부에 전임자 재신청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 교육부와 다르다면 이번 전임 재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만일 거부한다면 새 정부가 박근혜 국정 농단 세력의 전교조 파괴 공작을 계승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28년 역사의 전교조가 촛불 혁명 이후에도 그대로 법외노조"라며 "박근혜 정부가 남긴 적폐를 청산하려는 의지가 박약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조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전임 재신청 공문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자 인정과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 합법노조 자격 잃었다]

애초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불법 규약 때문에 고용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고용부는 법외노조 통보하기 전 수차례 규약을 고칠 기회를 줬지만 전교조는 이를 무시하고 결국 법외노조가 됐다. 문제의 전교조 해직자는 9명이었다. 지난해 1월 고법은 전교조가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심에서 고용부의 법외노조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2015년 헌법재판소도 '해직자는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1·2심과 다른 판결을 하거나 법을 바꾸기 전에는 정부가 전교조를 합법화하기 어렵고, 전임자를 승인해주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교조는 아직 불법 규약을 고치지 않았고 법 개정 등 다른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전교조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임자를 재신청한 것은 정부에 불법을 저지르라고 생떼를 쓰는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