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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하반기까지 '노점상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제시할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영업하는 노점상에 대한 허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달 25개 자치구 실무자들과 워크숍을 열어 가이드라인 초안을 점검했다. '시민의 보행 편의를 위해 횡단보도나 지하철 출입구 같은 주요 시설물과 노점이 5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노점상이 자식에게 노점을 물려줄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노점상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재산액 한도'는 자치구에 위임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현재 일부 자치구는 노점상의 재산(동산·부동산)이 일정 액수 이상일 경우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으로 보고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현재 자치구별로 노점상 허가에 대한 입장과 기준, 적용 방식은 각각 다르다. 강동구에선 지난 2014년 구내 전통 시장인 길동복조리시장이 서울시 '신시장 육성 사업'에 선정되자 재산액 기준 없이 시장 내 노점상들에게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줬다. 노원구에서는 재산이 3억원 이하(부부 등 2인 기준)인 노점상에만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다. 반면 노점 허가 규정이 전혀 없는 송파구에선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을 이유로 인근 노점 시장인 석촌시장 상인들에게 전면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노점상 관련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12월 서울시의 주도로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위원장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이 출범했다. 노점상과 일반 상인, 시 공무원, 도시 계획 전문가 등 자문단 위원 16명은 지난 7월 초까지 19차례 모여 협의를 했다.

하지만 노점상의 재산액 한도 문제에 대해선 아직까지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자문단 일부는 "생계형 노점상의 재산액을 3억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점상 대표로 참석한 3개 단체(전국노점상총연합·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생복지시민행동)는 "지역마다 집값도 다른데 행정 편의적인 획일적 기준"이라며 "해당 조건을 빼지 않으면 자문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반발했다.

권병덕 전국노점상총연합 사무국장은 "이번에 서울시가 만든 가이드라인 초안은 노점상 관리만 중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