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소속 금속노조원들이 6일 오전 11시 청와대 담장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있던 농성장을 철수했다. 지난달 21일 처음 설치한 지 16일 만이다. 이들은 떠나며 기자회견을 했다.

"경찰에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개최한 집회였다. 경찰과 공무원이 천막을 철거하는 등 불법을 자행했다"며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김수환 종로경찰서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등을 직권남용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겠다고 했다. 인도(人道)를 점령했던 자신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사랑채 바로 옆 인도에 민노총 소속 금속노조가 조합원들을 위해 동원한 밥차가 세워져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2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24시간 노숙농성을 벌이다 16일째인 6일 농성장에서 철수했다.

[정부는 친노동이라는데 민노총은 웬 총파업인가]

도로법(74·75조)에 따라 지자체의 허가 없이 인도나 차도에 설치한 시설은 모두 불법이다. 금속노조 천막도 불법이다. 구청과 경찰이 이 천막을 철거한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 그럼에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자의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금속노조는 경찰이 '집회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기다렸다는 듯이 청와대 사랑채 바로 옆에 천막을 세웠다. 종로구청이 22일 도로법에 근거해 천막을 철거했지만, 민노총은 "강한 햇빛을 가릴 그늘막이 필요하다"며 다시 천막을 설치했다. 24일에는 "비를 막아야 한다"며 천막을 설치했다가 구청이 철거했다. "공권력을 우습게 본다"는 이야기가 공무원 사이에서 나왔다. 심지어 농성을 하며 노조원들의 식사를 위해 청와대 앞으로 밥차를 부르기까지 했다. 청와대 앞길 24시간 개방으로 청와대를 찾은 관광객들은 인도를 막고 밤새 노숙 농성을 벌이는 모습을 먼저 볼 수밖에 없었다.

금속노조의 기자회견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광화문 인근의 회사원 강지훈(27)씨는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집회를 해놓고 이제 경찰을 고발한다니 기가 찬다"고 했다. 정작 고발은 시민이 민노총 금속노조를 상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