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경북 구미경찰서 한 경찰관이 구미 동락공원에서 혼자 울고 있는 네 살짜리 아이를 발견했다. 아이는 묻는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 하지만 경찰은 10분 만에 부모를 찾아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아이 지문을 입력하자 신원과 보호자가 확인된 덕분이다.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지문을 사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4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광장에서 한 어린이가 동대문경찰서가 실시한 아동폭력 및 실종 방지 캠페인에서 실종예방 사전 지문 등록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강서구 한 공원에서 여덟 살 남자 아이가 내의만 입은 채 추위에 떨며 울고 있는 걸 주민이 발견하고 인근 파출소로 데려갔다. 당황한 아이는 자기 이름밖에 기억하지 못했지만 등록된 지문을 이용해 곧바로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

지난 4월 전주 평화파출소에서도 다섯 살 아이가 사전에 등록한 지문으로 40분 만에 부모를 찾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에 지문을 등록한 경우 보호자를 찾는 데 평균 24분이 걸리지만,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신원조회가 어려워 평균 나흘 가까이(86시간) 걸린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2012년부터 실종 아동의 신원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문 등 사전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7년째 등록률은 미미한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등록 대상인 만 18세 미만 아동은 873만6051명 중 303만8678명(34.8%)이 등록했다. 실종아동법에 따라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를 더하면 948만4049명 중 314만2555명(33.1%)이 등록했다. 10명 중 3명만 등록한 셈이다.

자녀의 지문 등록을 늦게 했거나 아직 하지 않은 주부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몰랐다”고 입을 모은다. 부산에 거주하는 한 주부는 “미아방지 목걸이만 알고 있었는데 지난 5월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처음 듣고 최근에 아이 지문을 등록했다”고 말했다. 일산의 한 주부는 “얼핏 들어보긴 했는데 어떻게 등록하는 건지 자세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문 사전 등록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부모님들이 많다”며 “경찰 자체 홍보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과 협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정승화 경감에게 지문 사전 등록제에 대해 물어보았다.

―아동의 지문 등 정보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건가.
"지난 1월부터 스마트폰 '안전Dream' 앱을 통해 지문 등록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집에서도 간단히 등록할 수 있다. 또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이때 보호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보험증을 지참해 아동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경찰이 방문 등록 기간을 정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도 한다."

―현장방문 기간은 언제인가.
"2012년부터 '찾아가는 현장 단체 등록' 사업을 하고 있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할당되는 예산에 따라 1년 중 몇 달 동안 진행할지 결정한다. 먼저 등록신청 접수기간에 방문 등록 희망시설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방문 시설이 정해지면 경찰과 등록 사업자가 해당 시설에 안내문과 등록 신청서를 보낸다. 해당 시설은 아동이나 지적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보내 등록 희망자로부터 신청서를 받는다. 그러면 사업자가 등록 인력을 보내 신청서를 제출한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등록을 진행한다. 올해 등록신청 접수기간은 5월26일부터 9월25일까지이고, 시설방문 등록기간은 6월12일부터 10월11일까지다."

―현장방문 기간에 전체 아동들이 다 등록할 수 있는 건가.
"아니다. 현장방문 사업은 국가 예산으로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대상을 정해서 하고 있다. 올해는 만 8세 미만 아동과 만 18세 미만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에서 실시한다."

―지문만 등록하나.
"지문 외에 얼굴 사진과 주소, 부모 등의 정보를 별도로 등록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미아나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더 신속하게 보호자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문 외의 이런 정보는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안전Dream 사이트(www.safe182.go.kr)'나 스마트폰의 '안전Dream' 앱을 통해 바로 등록할 수 있다."

―지적장애인과 치매 환자도 등록 방법이 동일한가.
"그렇다. 지문은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해서, 사진과 주소 등 정보는 안전Dream 사이트(www.safe182.go.kr)나 안전Dream 스마트폰 앱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해 8월19일 관내 국민체육센터 유아놀이방을 방문해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사전등록을 했다.


―지적장애인이나 치매 환자의 등록률은 어느 정도인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지적장애인 30만9498명 중 6만5923(21.3%), 치매환자 43만8500명 중 3만7954명(8.7%)이 등록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아동 대상 제도로만 인식하거나 정신질환을 공개하기 꺼려 등록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18세 미만 아동 등록률보다 저조하다."

―너무 어린 아이는 지문 등록이 어렵다고 하던데, 몇 살 이상부터 가능한가.
"3세 이상이다. 3세 미만은 등록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지문이 덜 발달해 인식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 3세 이상부터 등록할 것을 권장한다."

―자녀의 지문 등 정보를 등록한 뒤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부모들도 있다고 한다. 업데이트를 꼭 해야 하나. 해야 한다면 얼마에 한 번씩 해야 하나.
"지문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데이트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3세 미만일 때 등록한 경우 보호자가 판단해서 변경하면 된다. 보호자 정보, 주소지 등이 바뀌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외모가 많이 달라졌을 경우 사진을 바꿔주면 된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도 과거 사진을 보면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진을 너무 자주 바꾸지 않아도 된다. 점이 생겼다든지 외모에 특징이 생겼을 경우 별도로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아동의 경우 이 시스템을 몇 살까지 이용할 수 있나.
"만 18세 이후 자동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