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MBC 노동조합에서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에 휩싸인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해옴에 따라 29일부터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1일 MBC 노동조합이 요청한 특별근로감독 신청 사유를 검토했다"며 "2012년부터 노사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근로감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밝힌 구체적인 특별근로감독 배경은 ▲최근 잇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측의 노조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 판정 ▲법원의 근로자 승소 판결이 있었음에도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 ▲2012년 이후 지속된 노사분쟁과 파업 장기화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 등이다.

MBC 노조는 2012년 파업과 조합활동에 따른 부당징계와 부당 교육, 전보 배치가 이뤄졌으며, 사측이 정당한 노조활동인 피켓시위 등을 방해하고 사내 전산망을 통한 노조의 홍보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김홍섭 서울서부지청장은 "MBC 파업 장기화에 따라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대등한 노사관계질서 확립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BC 사측은 "생뚱맞은 '특별근로감독'으로 방송 장악에 나선 권력의 음모를 중단하라. 정치 권력이 MBC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동원했다"는 장문의 글을 통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MBC는 "지난해 1월 언론노조 MBC본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을 때 고용노동부는 그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었다"며 "그런데 올 6월 언론노조가 신청하자 전격적으로 감독 대상으로 판단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정권이 바뀐 것 하나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 사유도 그동안 내세웠던 노동정책 원리와 논리를 뒤집은 것이다.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미 소송으로 다투어졌거나 노동위에 제소됐던 과거의 사건들"이라고 반박했다.

MBC는 "특별근로감독은 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당 노동행위가 있을 때 시행돼왔다"면서 "그 사안이 되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끼워맞춰 전례없는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여권의 발언에 홍위병처럼 발맞춘 언론노조의 경영진 끌어내리기가 쉽지 않자 직접 고용노동부를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