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씨가 2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입사특혜 의혹 관련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취업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40분 만에 종료됐다.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전 11시 20분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이씨는 ‘단독 범행이 맞는지’, ‘억울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윗선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을 근거로 이씨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씨가 강도높은 수사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중압감을 상당히 받고 있지만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중차대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검찰 구치감에서 대기하며 영장실질심사결과를 기다린다. 이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은 전날 이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조작해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선 직전인 지난달 5일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과정에 문재인 당시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과 음성변조 녹취파일을 조작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제공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