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물관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 뿐 아니라, 개헌 과정에서 헌법에 통합물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에서 "현행 헌법은 물관리와 관련하여 과거 개발시대에 국가의 수자원 확보를 통하여 생활·공업·농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양적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합물관리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 120조 2항은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돼 있는데, '국토와 자원은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기후변화에 따르는 수자원과 물환경의 보전을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김 교수를 포함한 3명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패널 토론으로 구성됐다.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은 "(통합물관리의 성공을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 물기본법 제정, 행정기관 및 공기업의 기능 조정 등 세부적인 절차가 잘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자원연구원 박성제 박사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물관리 조직 등을 소개하면서, "(성공적인 통합물관리를 위해선) 기후 변화를 위한 기술개발, 유역 단위의 물 관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에서도 통합물관리 성공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한국하천호수학회 김범철 교수는 "물관리에 있어 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존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미래 세대의 가치관을 반영한 통합물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방재학회 박무종 교수는 "지금의 물관리일원화 정책은 20년만의 기회로 인문분야와 공학분야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소하천에 대한 이용과 보호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국장은 "환경부로의 일원화 결정은 앞으로의 물관리가 대규모 개발에서 수질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의지의 반영이라고 본다"며 "진정한 유역관리를 위해 시민 참여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