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파산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탄원서로 명문 사립고교 재학 시절 퇴학 처분을 면한 안 후보자의 아들 안모(20)씨가 지난해 서울대에 수시모집으로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6일 서울대에 따르면 안씨는 2016년 서울대 A학부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했다. 해당 학부는 당시 모든 학생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했다.

당시 서울대 수시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치러져 수능 최저기준이 필요치 않았다.

안씨는 2014년 말 당시 재학 중이던 H고에서 교칙 위반으로 선도위원회의 퇴학 처분을 받았지만 안 후보자가 직접 탄원서를 보내 퇴학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생부에 퇴학 기록이 남아있었다면 학종 100%로 치러지는 수시 전형에 합격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 후보자의 아들은 2014년 같은 학년 여학생을 기숙사 방으로 불러들이고 이 사실을 친구한테 알려 징계 대상이 됐고, 처음에는 만장일치로 퇴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재심을 거쳐 징계수위가 ‘특별교육 이수’로 낮아졌다. 올해 이 학교가 휴지를 구하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던 3학년 남학생에게는 만장일치 퇴학 처분을 내려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여러 의혹을 해명하면서 “저의 아들은 재학하던 학교의 남녀학생을 엄격하게 분리시키는 학칙을 위반해 학내 절차를 거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학교 측에서 징계절차의 일환으로 학생의 반성문과 함께 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왔기에 부끄럽고 참담한 아비의 심경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학종 비리’ 아니냐”, “정유라보다 심한 입시비리”, “서울대 많이 보내기로 유명한 H고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학부모 탄원을 가볍게 여길 수 있었을까” 등의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대형 입시정보 카페에서는 “H고에서 학종-서울대-A학부 거쳐 로스쿨까지 가면 완벽한 ‘그들만의 리그’ 롤모델이 되는 것 아니냐”, “만일 일반고 다니던 학생이 같은 사유로 퇴학처분을 당했고, 일반인 학부모가 탄원했다면 같은 결과가 나왔겠느냐”, “안 후보자 아들 때문에 애꿎게 서울대 떨어졌을 다른 한 명의 지원자가 불쌍하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편 안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아들 안씨와 딸(19)이 모두 미국에서 출생해 미국과 한국 복수 국적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안 후보자의 부인인 박숙련 순천대 교수가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교수로 있을 때 두 자녀를 출산해 선천적 이중국적을 갖게 됐다"며 "20세인 안 후보자의 장남은 현역 2급 판정을 받고 앞으로 군대에 갈 계획이고, 두 자녀 모두 한국 국적을 포기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