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추경예산 심사키로 합의… 한국당 '불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 원내대표가 12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추경은 이번 임시국회 기간(6월 27일)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본지 통화에서 "추경 예산 편성이 한시가 급한 만큼 여야 합의로 바로 심사 일자를 잡고, 예결위에 넘겨서 의논한 뒤 본회의에 회부해 이번 달 안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이번 합의에는 자유한국당이 빠졌다. 의원총회 중 여야 3당의 합의 소식을 들은 한국당은 "처음부터 협치 의사가 없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국가재정법(89조)에는 추경 편성의 조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3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정부가 청년실업을 '재앙 수준'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실업률이 낮아지는 등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다. 또 여당이 추경 명목으로 '일자리'를 내세웠는데 정작 일자리 관련 예산은 1000억원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본지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합의해 준 건 아무것도 없으며, 다만 심사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한 수준"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자리'라는 명분,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와서 호소까지 한 점, 막 취임한 대통령의 첫 예산 등의 이유로 마냥 반대하기는 어렵다. 국민의당은 "진단에는 공감하지만 처방에는 반대한다"며 추경안 자체보다는 일부 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한국당·바른정당이 힘을 합쳐 추경에 반대하더라도 국민의당이 찬성할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