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92년 쓴 서울대 경영학 박사 학위 논문이 일본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민간단체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제보를 받고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해 "경미한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으나, 현행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표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묘한 표절" vs "당시 관행"

진실성검증센터는 12일 연구진실성위로부터 받은 예비조사 결과 공문을 공개하고 "표절이 명백한 만큼 본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실성위는 지난해 "정확한 출처 표시 또는 인용 표시 없이 타인의 문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하나 연구윤리 위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본조사에 들어가지 않았다.

연구진실성위는 지난해 김 후보자의 논문을 심사한 결과 "국내 4개 문헌 20부분과 일본 5개 문헌 24부분이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됐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논문이) 완전하게 연속된 2개 이상 문장을 동일하게 사용하지는 않고 일부 문장은 각주를 달아 출처 표시를 했기에 '타인의 문장을 자기 것처럼 가장하여 사용한 행위'로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백한 표절에 해당하는 '연구부정 행위'가 아닌 '연구부적절 행위'로 결론 내렸다.

[김상곤 후보자, 교육 혁신의 아이콘?]

이에 대해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일본 원문에선 '러시아 학자 연구에 따르면'이라고 원문 출처를 일일이 밝히고 있는데 김 후보자 논문엔 원전에 대한 설명도 없고 자기 생각인 것처럼 써놓았다"면서 "이런 경우를 학계에선 질이 나쁜 '꾼들의 표절'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충남의 한 대학교수는 "인용 표시를 안 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25년 전 논문을 요즘 잣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 수장 자격 있나"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면, '연구부정 행위'나 '연구부적절 행위'가 발견되면 원칙적으로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해야 한다. 김 후보자처럼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보통 '주의' 조치를 내린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대 측은 김 후보자에게 주의 조치를 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실성위 측은 "당시 (김 후보자 측으로부터) 소명은 받았다"고 말했다.

논문 표절 등 대학 연구 윤리를 관리·감독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이 김 후보자에겐 특히 뼈아픈 대목이다.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 당장 제기된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조심스럽긴 하나 3년 전 자기 논문 표절 등으로 낙마한 김명수 당시 교육부 장관 등 역대 후보자보다 표절 정도가 더 심한 것 같다"면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은 국세청장의 탈세 의혹과 다름 없어 표절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교육부가 학술진흥법에 근거해 만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년 개정)'을 보면 김 후보자의 논문은 '표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 지침 제12조엔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해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표절로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4년 경기도지사 경선 때도 표절 의혹이 일었지만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