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를 철회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추가로 반입된 발사대 4기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배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기존 발사대 2기를 철거하지 않지만 나머지 발사대 4기 배치 작업을 환경영향평가 때까지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사업 면적은 10만㎡ 아닌 70만㎡"

청와대는 이날 환경영향평가 성격을 규정하는 '사업 면적'을 놓고 국방부의 기존 주장을 반박했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로 주한 미군에 공여된 면적 32만8779㎡ 중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시설 공사가 필요한 '사업 면적'은 10만㎡ 정도이기 때문에, 약식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자유한국당 정우택(오른쪽)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드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

[청와대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사드 빼자" 제안]

하지만 청와대는 사드 사업 면적이 10만㎡가 아니라 70만㎡이기 때문에 평가에 시간이 1년 이상 걸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관련 법 조항을 종합해 보면 공여 부지 전체가 국방 군사 시설의 '사업 면적'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 군사 시설은 군사작전, 전투 준비, 교육 훈련, 병영 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등으로 규정돼 있다"며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상으로도 주둔 기지, 방공 기지, 사격장, 훈련장 등이 군사 시설로 돼 있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되는 '사업 면적'을 사드 발사대 6기와 X밴드 레이더로 한정한 국방부와 달리,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뿐만 아니라 미군 막사 등 다른 시설 등도 포함한 전체 공여 면적인 70만㎡를 '사업 면적'으로 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른 근거로 "2006년도 강원도 철원군 훈련장의 사격장 설치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면,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면적을) 제공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 사업 면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규정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미군 측은 최초 사드 배치 당시 면적이 11만㎡인 성주 성산 포대 정도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미군 측이 "우리는 우리가 요청한 10만㎡면 사업 면적으로 충분하다"고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반론이 궁해질 수 있다. 국방부가 넓은 부지를 제공한 것을 두고 전·현 정부 간 다툼이 되는 것이다.

◇靑 "환경평가 괌 23개월 걸려"

또 이 관계자는 추가 반입된 발사대 4기 배치 여부를 결정할 환경영향평가 완료 시점에 대해 "시간은 (검토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미국 괌에서 사드 배치를 할 때 환경영향평가에 23개월이 걸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美) 국방부는 지난 2013년 4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괌에 사드 포대 3기를 배치했다. 미 국방부는 2년여가 지난 2015년 6월 괌 사드의 영구 배치를 추진하기 위해 사드 환경영향평가 초안(draft)을 공개했다. 이후 한 달간 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는 주민 공청회 절차를 밟았다. 청와대 관계자가 괌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23개월이 걸렸다고 한 것은 이를 말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처음 사드를 배치할 때 환경평가를 한 것 아니라 우선 본토에 있는 사드 부대를 임시로(expeditionary) 선(先)배치했다. 북핵 위협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했고, 신속 대응 차원에서 사드를 먼저 배치한 뒤 영구 배치를 위해 사후(事後)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이다. 긴급 배치 후 영구 배치를 위한 사후 평가를 한 미국과 국내 상황을 단순 비교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한 미군 사드도 우선 배치 완료하고 사후 환경평가를 한다면 미군 측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은 배치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사드 연내 배치' 질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해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지, 일반 환경영향평가로도 되는지는 말하기 어렵다. 평가 방식은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6개월 정도면 마무리되지만, 주민 공청회 등 과정이 따르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1년 안팎이 걸린다.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받게 되면 최대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 이날 기자 회견에서 '사드 연내 배치에 사실상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진다면 국제적으로도 사드 배치 명분을 받게 되고, 환경영향평가 기간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