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임신한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성이 30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아내면서 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될 경우 보험사들은 이 남성에게 주지 않았던 보험금을 결국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씨는 아내 명의로 11개 보험사에 26건의 보험에 가입해뒀고, 이 보험금이 총 98억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다. 보험사들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며 사건을 최초 제보한 사람에게 보험사기 관련 신고 포상금 중 역대 최고액인 1억9300만원을 한 달 전 지급하기도 했다.

생명보험협회 보험범죄방지센터 관계자는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어떻든 환수 대상은 아니다”면서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와) 난감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은 이 사고 제보자에게 생명보험협회에서 1억6800만원, 손해보험협회에서 2500만원 등 총 1억9300만원의 포상금을 줬다고 밝혔다.

다만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제보자가 요구하던 ‘추가 인센티브’는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제보자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추가 인센티브를 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통사고를 가장해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7)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도 없이 고의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임신 7개월인 아내를 태아와 함께 살해하는 범행을 감행했다고 보려면 범행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면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거가 부족하고 살인 동기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 기초 사실관계를 뒤엎을 만한 전혀 새로운 주장 나오거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사고를 낸 이모씨는 대법원의 판단대로 살반영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