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결이 야들야들해 보이는데 상당히 경기를 억세게 치르는 선수예요."(여자 유도 경기를 중계하던 지상파 방송 해설자)

"남자들이니까 아시잖아요. (나이가) 80이라도 그런 유혹 앞에서는 견딜 수 없어."(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보도 프로그램 중)

여성가족부는 11일 국내 방송에 만연한 성차별적 언어 사용을 바로잡기 위해 '양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

방송에서 여성 운동선수의 실력과 관계없는 외모를 빗대 중계한다든가, 성을 상품화하는 듯한 발언이 여전히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여가부의 지적이다. 여가부는 특히 문제가 되는 성차별적 방송 언어의 사례로 "남자(여자)는 ~해야 한다"는 식의 성 고정관념을 강조하는 표현을 꼽았다. 여가부는 또 '영계' '꿀벅지' '180㎝ 미만 루저' 같은 표현은 방송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성 출연자에게 "얼굴이 무기"라고 하는 등 막말에 가까운 비하적 표현을 쓰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방송 제작 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주제를 선정할 때 양성평등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를 균형 있게 대표해야 한다 ▲성 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양성의 다양한 삶을 보여줘야 한다 ▲성폭력·가정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성차별적 언어 사용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 등 다섯 가지를 들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잘못된 성 고정관념과 상품화는 자라나는 아동·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송 제작진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