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교육 강사들의 댓글알바 홍보 논란이 얽힌 소송전이 확대 양상을 맞았다.

예명 ‘삽자루’로 알려진 수학강사 우형철씨 측은 이투스교육(이하 이투스)이 자신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7일 반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투스는 2015년 10월 우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박우종)는 2016년 11월 “12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이투스 손을 들어줬다.

수학강사 우형철(예명 삽자루)씨가 본인이 게시한 유튜브 영상에서 이투스교육의 댓글알바에 동원됐다는 포털사이트 계정명단을 펼쳐 보이고 있다.

우씨 측은 반소를 통해 1심 배상금액에 포함된 위약금 50억원이 법률상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박진식 변호사는 “1심 판결 당시 이투스 측의 불법 댓글, 검색어 조작행위가 밝혀지기 전이었다”면서 “이후 내부고발자를 통해 이투스 측이 수년간 조직적으로 수십억원 비용을 들여 자사 강사에 대해 호의적인 글을 써 검색어 노출도를 끌어올린 반면 경쟁학원 강사는 비방해 왔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댓글알바 자체가 범죄로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인정한 1심 판결은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우씨는 올해 1월 유튜브에 ‘이투스에 촛불을...’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해 이투스 측의 댓글알바 의혹을 제기했다. 2015년 이후 댓글알바에 가담했다는 홍보대행사 직원 등의 제보내용이었다. 이와 관련 이투스는 신승범 사장 명의로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사과문을 게시한 바 있다. 우씨 측은 이투스가 신뢰관계를 깼으므로 전속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우씨 측 강용석 변호사는 댓글알바 의혹을 담은 블로그에 대한 이투스 측의 차단조치에 대해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투스 경영진에 대해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 업무방해,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음성적으로 검색어 및 검색순위를 조작하고 관련 증거를 감춘 데 따른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투스 측도 지난달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이투스 측은 “사정모, 강 변호사 등이 ‘불법 댓글’을 고발하며 최진기, 설민석 등 유명 강사도 이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것이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무고죄로 맞불을 놓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