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근로시간 단축정책 수립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발표한 '근로시간단축의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회는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경연이 지난 2015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산업 중 부동산 및 임대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월 평균 29.7시간의 초과근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숙박 및 음식점업은 월 평균 20.9시간, 광업 20.9시간, 도소매 15.6시간의 초과근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 서비스업(0.4시간), 금융 및 보험업(0.7시간),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시간),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시간) 등 현재도 근로시간이 길지 않은 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우광호 한경연 노동TF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초과근로시간이 많아 장시간근로를 하는 것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의 장시간화가 굳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월평균 근로시간은 길지 않지만 특정 근로자가 많은 시간 일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광호 부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개선안에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려 한다는 점이 문제”라며 “산업별로 상이한 근로시간 현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칫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 부연구위원은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시점이므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충분한 분석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해야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안에서는 적용 유예기간을 2년(300인 이상 기업) 혹은 4년(300인 이하 기업)으로 논의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10년 이상의 긴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노력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