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감량을 위해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대학생 이모(여·24)씨는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이 다니는 피트니스센터(헬스장)를 검색했다가 깜짝 놀랐다. 하체에 딱 달라붙는 쫄바지 차림으로 러닝머신을 하고 있는 이씨의 옆모습 사진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이 헬스장에 다니는 다른 남성이 찍어 올린 셀카 사진 배경에 이씨가 나온 것이다. 이 사진 밑에는 '뒷사람 살 좀 빼야겠다' '뒷사람 왜 저러고 있냐' 등 이씨를 겨냥한 악플(악성 댓글)이 여러 건 달려 있었다. 이씨는 "몸매가 드러나는 운동복을 많이 입는 헬스장에서 셀카 사진을 찍는 것은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에 빠져 남을 배려하지 않는 스몸비(스마트폰+좀비)들이 프라이버시(사생활 정보)를 위협하고 있다. 셀카를 찍는다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대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불쾌감을 주는 것이다.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헬스장이나 찜질방은 물론 화장실에서도 폰카(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사진 촬영이 자주 발생한다.

직장인 박지현(여·32)씨는 지난달 부산의 한 백화점 화장실에서 여고생들과 말다툼을 했다. 밖에서 '찰칵' 소리가 나길래 후다닥 나갔더니 여고생 2명이 셀카를 찍고 있었던 것이다. 박씨가 "화장실에서 셔터 누르는 소리를 들으니 몰카(몰래카메라)인 줄 알고 놀랐다"고 했더니, 이 여고생들은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화장실 조명이 셀카 제일 잘 나오는 거 모르느냐. 몰카라니 무슨 피해 의식이야"라고 맞받아쳤다. 최근에는 방수(防水)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공중목욕탕 안까지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졌다.

본지는 초상권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서 셀카를 찍은 뒤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이 배경에 나온 셀카 사진을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 올려도 되는지'를 물어봤다. 그 결과 29명 중 27명(93.1%)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내가 있는 장소와 동행자가 모두 공개돼 사생활 침해가 된다" "내 얼굴이 촬영자 개인의 수익 또는 범죄에 쓰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초상권을 침해하는 셀카 사진이 넘쳐난다. 인스타그램에서 '뒷사람'을 검색하면 800건이 넘는 사진이 나온다. 모두 허락받지 않고 촬영한 사진들이다. 배경에 찍힌 인물들은 열차나 비행기 안에서 자고 있는 사람부터 카페에 앉아 있는 연인까지 다양하다. 이런 사진 밑에는 '뒷사람 넋 나간 표정 봐라' '어디서 연애질이야' 같은 악성 댓글이 달려 있다.

아무 데서나 셀카를 찍는 스몸비들의 행태는 종종 외국에서 문제가 된다. 지난해 9월 일본 쓰시마섬의 한 유치원 출입구에는 '카메라X, 유치원생의 사진을 찍지 마십시오'라는 한국어로 쓰인 안내문이 붙었다. "한국 여행객들이 허락도 받지 않고 일본 유치원생 사진을 함부로 찍는다"며 학부모들이 항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여행객들은 "노랑 모자 쓴 일본 아이들이 떼 지어서 뛰어다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촬영까지 금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반발했다고 한다.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초상권 같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외국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다가는 '어글리 코리안(ugly Korean·추한 한국인)'으로 몰리기 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