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이진성 두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국가 최고지도자의 역할이 중요시 되는 순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청사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전원일치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성실히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탄핵소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도 다수의견을 따랐다. 다만 보충의견을 내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대응을 꼬집었다.

두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늦어도 오전 10시경에는 세월호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했거나,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다면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사고의 심각성 인식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려는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구체성이 없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두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관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상황을 지휘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효과도 갖는다"며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국가위기가 발생해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를 통제·관리해야 할 국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그 순간이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16일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두 재판관은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보충의견을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