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안내되고 있다.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 사건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소리가 잠시 잦아들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고지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본격적으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을 낭독하기 시작한다.

결정 선고는 오전 11시에 시작되지만, 박 대통령 탄핵 여부는 정오가 다 된 시각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헌재가 결론 내린 굵직한 사건들의 경우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한 뒤 맨 마지막에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主文)을 읽는 '미괄식'이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도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이 '탄핵을 기각한다'는 결론을 발표할 때까지 25분이 걸렸다. 당시에는 탄핵소추 사유가 3가지였고 쟁점이 비교적 간단했다면, 이번 사건은 탄핵소추 사유가 13가지로 많아 이유를 설명하는 데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선고 때도 당시 박한철 소장이 결정문을 읽기 전에 "이 사건에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다"고 알린 뒤 '해산 인용' 의견과 '해산 반대' 의견을 차례로 읽은 뒤 최종적으로 해산 인용 의견이 8대1로 나왔음을 밝히고 해산 주문을 발표했다.

이정미 권한대행 체제 재판부도 결정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뒤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거쳐 헌재에 사건을 접수하는 과정이 적법했는지 '청구의 적법 여부'를 밝히고, 청구가 적법했다는 결론이라면 그간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채택된 증거와 증인신문 주요내용 등을 하나씩 설명하는 형식으로 선고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문은 짧은 한 줄이다. '탄핵 인용' 의견 재판관이 6명 이상이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선고를, 기각 의견 재판관이 3명 이상이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내린다. 재판관들은 주문 직후 곧바로 퇴정한다.

2004년 5월 14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영철(가운데) 소장 등 재판관 9명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기각 선고를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