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이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평가는 엇갈린다.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최순실씨 지원 등 298억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회사 합병 등 각종 혜택을 준 대가라는 것이다. 삼성은 승마 지원은 청와대 강요에 의한 것이고, 삼성생명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은 청탁한 적 없다고 한다. 특검은 현판식 당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등 처음부터 삼성 뇌물죄 입증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혐의에 대해 당사자는 수긍하지 않았고 유·무죄 판단은 법원에 맡겨졌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점 특혜가 총장을 포함해 교수 5명을 구속할 만한 혐의냐는 데 대해선 의아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특검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이 정부 보조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수사를 통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구속했다. 정부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 부분은 지탄받아야 한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검법이 목표로 한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건'의 본류(本流)라고 하기는 힘들다.

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미르재단 등 모금 비호,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재단 비위 감찰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간담회에서 "(검찰이 수사를 이어받아)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혐의가 뚜렷한데 왜 수사를 대충해 법원에 의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는지 의문이다. '100% 발부'라는 것도 법률가가 할 말은 아니다. 수사의 목적은 유죄 입증이지 구속이 아니기도 하다.

특검 수사의 본질은 최순실 국정 농락이었다. 그 핵심이 미르·K스포츠재단이다. 그러나 특검 역량 중 일부는 곁가지로 빠졌고 일부에선 과잉이 벌어졌다. 만약 헌재 판단과 별개로 법원에서 핵심 부분에서 특검의 입증 부족으로 수사 내용과 다른 판결이 나온다면 또 다른 심각한 사태를 부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거부했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그러면서 이미 사실로 드러난 부분까지 부인으로 일관했다. 헌재 재판관들이 "재단 설립이 떳떳한 일이라면 청와대가 왜 증거 인멸에 나섰나"고 물어보기까지 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특검 수사는 아쉬운 점을 남겼고, 대통령 해명은 국민을 실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