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태생부터 위헌”이라며 수사결과를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6일 ‘박영수 특검의 발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을 내고 “이번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일부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돼 출발선부터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변호사는 “특별검사제도 본래 취지에 부합하려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국회 통제권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만 부여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특검의 수사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정유라를 언급하거나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을 도우라고 수석에게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어떠한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문체부 공무원에 대해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차명폰을 사용했다는 의혹 등도 전면 부인했다.

이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순간에도 역대 특검과 달리 오로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발표 시기를 최대한 늦게 정하고,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시설책임자가 아닌 대통령권한대행에게 공개적으로 압수․수색 승인을 요청하고, 심지어 각하처분이 명백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압수대상도 아닌 휴대폰을 압수하기 위해 청와대 진입이 필요하다고 언론플레이를 벌이는 등 정치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평의가 진행 중이므로, 대통령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았거나 부풀려진 수사결과가 평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특히 "특검은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특정 개인의 특정 범죄 등 한정된 사안을 수사대상으로 독립해 수사하게 하는 제도"라며 "최순실 특검법은 수사대상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특검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공정하게 수사해야 함에도 범법자인 고영태 등을 비밀리에 접촉해 일방적인 진술만 듣고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며 "고영태의 헌재 불출석을 수사하지 않은 것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위해 특검이 그의 일당과 야합한 것이 아닌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 “수사 착수 직후 대기업 임직원에게 '뭐든 몇 개씩 스스로 불어라', '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박했고, 한 재벌에는 '대통령과 대화 내용을 자백하면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제안해놓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야 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구실로 사실상 밤샘조사를 자행하고, 심지어 20시간 이상 조사를 하는 등의 사실상 가혹 행위를 자행했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특검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뇌물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수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소위 '짜 맞추기'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이는 특정 정치세력의 사주를 받아 대행한 수사"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