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묘소를 국립묘지에 있는 전직 대통령들 묘와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사망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 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이들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64㎡ 이내의 안장 면적과 관리 등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묘소는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 윤보선 전 대통령 묘소는 충남 아산에 각각 있다.
입력 2017.03.0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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