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다음 날인 28일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해 논의하는 첫 평의(評議)를 열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평의가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 방침"이라고 했다. 재판관들이 이번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3월 10일이나 13일까지 약 2주간 빠짐없이 평의를 열어 대통령 파면 여부에 관한 토론을 벌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날 평의는 이번 사건 주심(主審)인 강일원 재판관이 사건의 쟁점을 소개한 뒤 재판관 8명이 차례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 짓는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 평의가 시작되면서 헌재는 '보안 엄수'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평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비밀이며 어떤 것도 알려드릴 수 없다"며 "앞으로 언론 브리핑에서도 알맹이 있는 말은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출근한 재판관들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사복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곧바로 집무실이 있는 헌재 청사 3~4층으로 올라갔다. 헌재는 작년 12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되자 재판관실과 평의가 열리는 재판관 회의실의 도·감청 방지 시설을 최신형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재판관들은 남은 2주 동안 탄핵 심판 관련 기록도 다시 검토하게 된다.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 기록은 5만여 페이지에 달한다. 여기에 70건의 사실조회 결과, 헌재에 나와 증언했던 25명의 증인신문 녹취록, 대통령과 국회 측이 낸 각종 의견서, 헌재 연구관이 올린 자료들도 이번 사건 기록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