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27일 확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때보다 9배 많은 36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이 중 26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최순실씨를 비롯,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국정 농단'의 장본인들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했다. 노 전 대통령 때는 3명만 증언을 했다. 노 전 대통령 사건은 선거법 위반 여부가 사실상 유일한 쟁점이었던 데 비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대의민주주의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 탄핵소추 사유가 13가지에 달하면서 이 같은 차이가 생겼다.

최후 변론을 제외하고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이뤄지는 변론은 박 대통령 사건이 16차례, 노 전 대통령 때는 6차례 이뤄졌다.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마지막 날인 3월 13일 선고가 내려진다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된 지 94일 만에 대통령의 파면(罷免)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 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3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선고 사흘 전 선고기일을 공개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 사건 역시 선고일에 임박해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 날짜가 미리 공개되는 데 따른 소모적 논란, 재판관들에 대한 위해(危害) 가능성 등을 우려한 조치다.

최종 변론 이후 헌재는 2주가량 재판관들의 논의 절차인 평의(評議)와 결정문 작성 과정을 거친다. 평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기록관도 배석하지 않는다. 결정문은 파트별로 연구관들이 자료와 심리 결과를 요약한 뒤 주심(主審)인 강일원 재판관이 초안(草案)을 만들고, 재판관들이 돌려 보며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만약 강 재판관이 소수의견 쪽에 서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가운데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한다.

이번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과정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낸 모든 재판관의 의견이 결정문에 담긴다는 점이 노 전 대통령 때와 다르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소수의견은 표시되지 않았으나 2005년 모든 의견을 담도록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