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에서 일부 운영자들이 정부보조금 등 운영비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명품 가방을 구입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교육부·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지난 10월부터 전국의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95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91곳에서 위반사항 609건과 부당 사용액 205억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일부 설립자·원장은 운영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썼다. A유치원 설립자는 개인 외제 차량 3대를 유치원 운영에 활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차량 보험료 1400만원을 운영비에서 지출했다. B유치원은 원장인 설립자가 운영비로 두 아들의 대학 등록금과 연기학원 수업료 3900만원을 지불했다. C유치원장은 운영비로 개인 보험료 300만원을 납부하고, 증빙 자료에는 '보험료'를 '교재비'로 조작해 신고했다. D유치원 설립자는 남편의 캐나다 여행 경비 880만원과 여행지에서 구매한 블루베리캡슐 비용 약 156만원을 교재·교구 구입비로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설립자나 원장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한 뒤 고액의 보수를 지급한 사례가 발견됐다. 유통기한이 5개월 지난 어묵, 떡볶이, 돈가스 등 식재료를 보관하고 있었던 유치원도 적발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8곳은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하고, 이 유치원·어린이집과 거래한 업체 19곳을 '세금 탈루 의심업체'로 세무서에 통보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리·부당 행위는 사립유치원 등 사립 시설에서 발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 시설의 경우 투자한 만큼 수익을 창출해야 하고, 회계 업무를 전문가가 아닌 운영자가 직접 하는 곳이 많아 비리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더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