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해선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숱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작년 6월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냈던 지원금 70억원을 검찰의 롯데 압수수색 하루 전날 갑자기 재단에 되돌려 줬던 것은 민정수석실로부터 롯데 측에 압수수색 정보가 흘러나갔기 때문일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그동안 일관되게 최씨를 모른다고 주장해왔다. 사정기관을 총괄 지휘하는 민정수석이 최씨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말을 수긍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지난해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K스포츠클럽들을 현장 조사하려고 집결했다가 돌연 조사를 중단했던 일이 있다. 당시 일도 우 전 수석이 최씨를 비호했던 정황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우 전 수석이 작년 봄 문체부 국·과장 5명을 좌천시키라고 당시 김종덕 장관에게 요구했다가 김 전 장관이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하자 '그냥 하세요'라며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 그만큼 막강한 것이 민정수석 자리다. 우 전 수석이 자신의 권한을 최순실씨 등 권력 주변 인물들의 국정 농단을 차단하는 데 활용했더라면 박근혜 정부가 지금의 이 꼴이 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민정수석실 비서관 시절 당시 '정윤회 문건' 사건이 불거지자 검찰이 문건 유출 관계자들만 형사처벌하는 선에서 사건을 덮도록 작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그 사건이 마무리된 직후 민정수석으로 승진했다. 그때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제 역할을 했다면 최순실씨의 존재가 진작 드러났을 것이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