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농업진흥지역(일명 절대농지)이란 것이 있다. 말 그대로 농사 이외의 거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다. 정부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지만 기껏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하는 것과 절대농지 해제 외에는 별 대책이 없는 듯하다. 절대농지 해제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방침은 '올해 ○○군(郡)은 100ha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되, 각각의 조건에 해당돼야 한다'는 식이다. 경북 성주의 경우, 작년에 해제 실적이 배당 면적을 채우지 못했다고 한다. 개별 면적이 3ha(약 9000평) 미만이라야 하는 조건 때문이란 것이다.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한다.

이 규정에 맞지 않지만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리시설이 없고, 기계화 영농을 할 수 있는 경지 정리도 돼 있지 않으며, 주변에 온통 공장이 들어선 곳이 많다. 게다가 공원묘지나 요양원 등이 있어서 영농의 집단화도 불가능한 토지가 20년 넘게 절대농지로 되어 있기도 하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렇게 규정에 묶여 사각지대에 놓인 농지들의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이나 지도만 보고 일할 것이 아니라, 현장 확인을 병행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