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준 재능대학 명예교수

'무피 투자'란 말이 있다. 피 같은 내 돈 들이지 않고 부동산에 편법 투자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요즘 그 최적의 대상이 뉴스테이 사업 지역이다. 뉴스테이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니 전세를 끼고 싼값으로 구입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뒤 조합원 분양 청구권을 갖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만2000가구의 뉴스테이 입주자를 모집한다. 뉴스테이 사업이 늘면 늘수록 조합원 분양분은 증가하며, 그에 비례해 무피 투자자들을 더욱 불러들이게 된다. 주택 소유나 청약통장 유무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니 투기꾼들에게는 호재이다. 반대로 그곳에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로서는 조합원 분양분 당첨 확률이 낮아지니 불리해져 불만이다.

한편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가 그 지역 뉴스테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준공된 아파트를 임대 목적으로 전량 매입하는데, 이 매입비 조달 구조를 보면 세입자 임대 보증금 35%, 주택도시보증기금 대출 35%, 보증부 민간 대출 10%, 그리고 주식 형태로 다수 투자자로부터 20% 정도를 충당한다. 결국 뉴스테이 사업자는 정부의 특혜로 사업한다고 봐야 한다.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인지, '리츠' 사업자를 위한 주택 정책인지 알 수 없다.

8년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시세가 올라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세입자 입장에서도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임대 사업자가 일반 분양으로 전환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게다가 임대 기간에 이사할 일이 생겨도 못 나가거나 위약금을 내야 하니 주거 자유 침해 소지도 있다. 이렇게 보면 10년 전에 도입됐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시프트는 최장 20년간 전세금을 시세의 80%로 하고, 2년 주기 재계약 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정책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 전세를 월세 위주로 전환한 뉴스테이를 출시하면서 공급이 중단되고 말았다.

더 큰 문제는 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들 동의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점이다. 즉, 나머지 주민은 강제 철거를 당할 수도 있다. 정부가 뉴스테이를 밀어붙이기 위해 만든 법령이 아닌가 의심스럽고, 실제로 곳곳에서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내 집 마련도 아닌, 한시적 월세 마련 정책이 이러니 방향이 크게 잘못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