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실습교육 증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 앞에서 찍은 인증샷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되자, 장기기증 서약을 했던 시민들의 취소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대학병원 교수 등 현직 의사 5명은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해부실습에 참여한 뒤 시신 일부를 앞에 놓고 팔짱을 낀 채 밝은 표정으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렸다. 게시물에는 '매우 유익했던', '자극이 되고'의 문구 등이 삽입됐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이런 사실이 처음 알려진 7일부터 이틀간 전화 등을 통해 장기기증 서약을 취소하겠다는 신청이 30여건에 달한다고 9일 밝혔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관계자는 "평소에도 가끔 취소하겠다는 문의가 오기는 하지만, 이번처럼 대거 몰린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향후 장기기증 캠페인이나 관련 행사를 진행할 때 부정적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해부용 시신은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학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이용된다. 시신을 기증받거나 고인의 시신을 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 공익을 위해 사용된다.

이 법 17조 1항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은 진상조사 및 징계검토 등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