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시점을 둘러싸고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은 법정 안팎에서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 측은 지난 7일 변론에서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8명이나 채택하자 "지연(遲延) 의도가 뻔한데 재판부가 받아주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 측은 상황에 따라 추가 증인 신청도 할 수 있다며 맞불을 놓았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뒤로는 선고 시점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재판관들 입에서 '신속한'이라는 말도 사라졌다. 박 전 소장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가 박 대통령 측이 '변호인 총사퇴'를 거론하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법조계와 헌재 내부에선 여전히 이 재판관의 임기(6년)가 끝나는 3월 13일까지는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다. 3월 13일은 '재판관 8인 체제'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이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남은 7명의 재판관이 탄핵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헌법 111조 2항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고, 헌법재판소법도 "헌재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관장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박 전 소장이 자신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재판관 결원(缺員)이 생긴 것을 일컬어 "헌법적 비상 상황"이라고까지 한 이유다.

법조계에선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심리'와 함께 가급적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완전체 헌재'로부터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헌재 역시 지난 2014년 결정문에서 "(국민은) 다양한 가치관과 헌법관을 가진 9인의 공정한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7인 체제'에선 2명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재 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7인 체제는 어떤 결론을 내리든 심판 정당성을 둘러싼 분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3월 둘째 주 후반인 9일 또는 10일 선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헌재가 탄핵 심판 결론을 선고하려면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評議)와 결정문 작성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 전에 증인신문과 당사자(국회와 박 대통령 측) 최후 변론을 마치는 '변론 종결' 선언이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변론 종결 후 14일(2주) 만에 선고가 나왔다. 법조계에선 2월 24일 변론 종결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헌재는 그동안 변론을 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열었다. 그런데 박 대통령 측 추가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2월 넷째 주 변론은 월요일인 20일과 수요일인 22일 열기로 했다. 금요일인 24일 변론 종결을 하기 위해 증인신문을 월·수요일로 앞당긴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할지 여부가 막판 변수이다. 만약 출석할 경우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미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몰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직접 제출한 바 있어서 직접 출석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