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기획재정부가 최근 면세점 시장의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에 대해 신규 특허 심사 시 평가 점수 일부를 감점하고, 그 지위를 남용한 경우 5년간 신규 특허를 불허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한 특허 수수료 인상을 골자로 한 법률안 역시 시행을 앞두고 있어 현행 44억원 수준인 수수료는 불과 3년 만에 550억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반면, 면세점의 안정적 경영 환경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었던 특허 기간 연장과 갱신 허용 관련 법률안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따른 대기업 면세점 의혹으로 국회에서 폐기돼 언제 논의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문제는 면세점을 둘러싼 제도 변화가 공정성과 효율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여론에 휘둘려 개악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그중 하나는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에 대한 감점 조항이다. 우리나라는 상위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로 간주한다. 다만, 이 사업자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는 이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면세점을 이용하는 고객의 70%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이들의 구매 기준은 우리나라 시장과 자국 시장 그리고 다른 국가의 시장이다. 국내로 시장을 한정하여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고 규제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

우리와 경쟁하는 해외 면세점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있는데, 우리 제도는 거꾸로 가고 있다. 또 다른 사항은 면세점에 대한 과도한 특허 수수료 부담이다. 정부는 면세점 사업의 특혜를 전제로 이익 환수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특허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사업자 역량에 좌우되는 매출액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업 손실을 본 기업까지도 과중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면세점 특허는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다. 특허에 따른 특혜가 있다면 정부가 나서 이를 개선하고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지 법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절차로 사업하는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받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라는 것은 일견 이해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