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박현 인도네시아 교민

조선일보 1월 11일자 '중국 유학생들의 편의점 알바 공습' 기사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9년째 사업하는 교민인데, 인도네시아의 이민 정책이 우리나라와 크게 비교되기에 출입국관리소 등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꼭 검토해주기 바란다.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입국과 취업 규정은 엄격하다. 취업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자국 근로자 보호이고, 특히 취약 계층의 일자리에 외국인이 취업하는 것은 엄하게 금지된다. 외국인의 법인 설립도 까다롭지만 취업은 한층 엄격해서 모든 사항은 정확한 근거 서류에 기반을 둔다. 외국인은 수시로 이민국 직원과 경찰의 점검 대상인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고액 벌금과 함께 가차 없이 출국 조치된다. 며칠 전에는 정부에서 주민 및 지인들의 신고제까지 만들어 적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디서나 오만하고 기세 등등한 중국도 단체로 불법 취업이 드러나면 대사관에서 즉각 사과 성명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 중국인의 불법 취업은 전체 적발 건수의 70~80%에 이르는데, 설령 중국 정부나 대기업 소속의 일을 하였더라도 매번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

우리나라에서 젊은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에 보태고자 편의점 알바로 한 달에 70만~90만원을 벌려고 밤낮 고생하는데 이마저 중국 유학생들이 점령해가고 있다니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는가. 중국 유학생들이 불법 취업해 돈을 벌고, 특히 지방 대학에서는 중국 학생 유치를 위해 장학금도 쉽게 준다는데 정작 우리 젊은이들은 알량한 알바 자리마저 보장받지 못한단 말인가. 그런 작은 자리도 지켜주지 못하면서 무슨 젊은 층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인가.

다른 국가보다 엄격하게는 못 할지언정 보편적 정도라도 집행하면 좋겠다. 일본도 외국인 근로자 적용 직종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이 역시 젊은 층과 노년층 일자리를 감안한 정책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대부분 저소득층이 맡아온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 중국인이 점령해가고 있다. '3D 직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산업에 기여하고 있는 바는 안다.

그러나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주부가 많이 일하는 음식점이나 화장품 가게, 그리고 젊은 층이 대부분인 편의점 알바 같은 일자리는 실태 조사를 거친 뒤 취업 금지 업종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업주가 이를 어기면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우리 청소년과 젊은이들을 누가 보호해줄 것인가. 우리가 이마저 지켜주지 못한다면 스스로 '흙수저'라며 자조하고 포기하는 젊은이들은 또 어디로 내쫓길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