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성과연봉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대전지법 민사21부는 31일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제기한 본안 소송(보수규정 개정 무효소송) 판결이 있을 때까지 성과연봉제 효력을 임시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코레일은 지난 5월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연봉 감소)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 동의 없이 도입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공공·금융기관 노조들이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은행노조 등도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비슷한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중앙지법 등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차 본안 소송에서 (근로자에게) 실제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보수 규정 개정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