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51)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15분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새벽까지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 3명은 매일 수십건씩의 영장 사건을 담당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사건의 중요도를 감안해 조 부장판사에게 ‘이재용 영장’ 1건만 맡겼다.

조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이 시작된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을 검토한 뒤 19일 새벽 5시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발부를 검토하는데 18시간 30분이 걸린 셈이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영장 업무를 맡고 있다. 1995년 초 사법연수원(24기)을 수료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3명 중 가장 선임이다. 실질심사 진행뿐 아니라 기록 검토도 워낙 꼼꼼하게 해 그가 맡은 영장의 결과가 가장 늦게 나오는 편이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28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다. 이 부회장처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돼 3시간가량 실질심사가 진행됐는데 ‘기각’ 결정은 이튿날 새벽 4시가 다 돼서 나왔다. 조 부장판사는 당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신 회장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미 박영수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9건 가운데 5건을 담당했다.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6번째였던 셈이다. 그는 특검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 4명의 구속영장은 발부했고,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이 부회장 등 2명의 영장은 기각했다.

그는 검찰 수사 당시에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충남 부여 출신인 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과 행정고시에 동시 합격한 뒤 1998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