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회사들이 2015년 1월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에 재고를 쌓아뒀다가 비싼 값에 팔아 부당이득 7938억여원을 얻었으나, 기획재정부의 법적 준비가 미흡해서 국고로 환수하지 못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국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KT&G는 2014년에 쌓아둔 담배 2억갑을 담뱃세 인상 후 83% 오른 가격으로 팔아서 3300억원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이런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재부에 "담당자 두 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미 퇴직한 다른 담당자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통보해서 재취업·포상을 위한 인사 자료에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또 KT&G에는 지위 남용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작년 9월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코리아(BAT) 등의 담배 회사들이 담뱃세 인상을 예상하고 2014년 재고 물량을 비축해 뒀다가 8000억원에 근접하는 폭리를 취했다"고 밝혔다.

당시 감사에서는 실제 시장에 풀리지 않은 담배도 반출된 것처럼 신고하고 인상 전 세율로 세금을 낸 필립모리스와 BAT만 각각 2371억여원과 55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국내 회사로 자체 유통망이 있는 KT&G는 재고 물량을 직영 소매점 등에 쌓아둔 덕분으로 탈세 혐의는 피했다. 그 뒤 감사원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담뱃세를 올리면서 재고 차익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기재부 담당자들이 태만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혔다.

KT&G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당시 시장점유율 61.68%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였으면서도, 담뱃세 인상 전에 이미 시장에 풀렸던 담뱃값을 올려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