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회 변론기일인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류희인 전 세월호특조위 비상임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


류희인(61) 전 세월호 특별조사회원회 비상임위원은 12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 논란과 관련,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 한다는 것은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 재난의 궁극적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도 증언하기도 했다.

류 전 위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같이)긴급한 위기 상황에선 무조건 (대통령에게) 유선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류 전 위원은 또 국회 소추위원 측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씨는 (사고 발생 후) 41분 동안 대통령께 드릴 서면 보고를 준비했다는데, 이런 사안을 서면으로 보고할 건 아니지 않나'고 질문하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국가위기관리지침'에 국가 재난의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으로 돼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명시돼 있진 않지만, 그렇게 전제(前提)된 것으로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당시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는 청와대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 관저에는 집무실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며 "대통령이 관저에서 책상을 두고 집무를 본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 했고,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류 전 위원은 공군 장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장과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 겸 NSC 사무차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