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8년 3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경환(가운데)씨의 모습.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74)씨가 30년 전 받았던 국가 훈장이 지난달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작년 12월 14일 전씨를 비롯한 39명에 대한 서훈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1987년 새마을훈장 자립장을 받은 지 2년만에 알선수재·탈세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상훈법에 따른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상훈법 8조는 훈장을 받은 사람이 3년 이상의 징역·금고 형을 받으면 그 서훈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훈 취소 사유가 발생한지 27년 만에 비로소 실제 취소가 이루어진 것이다.

작년 초 감사원은 행자부 기관운영 감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살인범이나 성폭행 범죄자도 훈·포장을 유지하는 등 서훈 대상자 관리에 허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감사원은 산업훈장·포장, 새마을 훈장·포장 등 훈·포장 8종을 수여받은 민간인 2만 6162명을 표본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했었다. 그 결과, 형(刑) 선고로 서훈 취소 대상자임에도 서훈을 유지하고 있는 훈·포장 수상자가 40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번에 취소된 서훈 중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1980년대에 받은 금탑산업훈장, 체육훈장맹호장·청룡장은 그가 지난 1991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유로 모두 취소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체육훈장거상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의 산업포장·금탑산업훈장, 강신성일 전 의원의 체육훈장맹호장 등도 이후 받은 처벌을 이유로 취소됐다.

현행법상 취소된 이들은 받은 훈장을 반납해야 한다. 반납을 거부하더라도 훈장의 효력은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