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적으로 55세 이상을 지칭해온 '고령자(高齡者)'라는 명칭이 '장년(長年)'으로 바뀐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장년)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향후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50세 이상 55세 미만을 준고령자,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해왔다. 법 개정이 되면 55세 이상인 사람을 모두 장년으로 통합해서 부르고, 준고령자 명칭은 법에서 삭제된다. 정부에선 2012년 처음 이 같은 명칭 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관련 법안이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대 수명 연장과 고령화로 고령자에 포함된 연령대 국민도 자신을 고령자로 인식하지 않고, 한창 일해야 할 나이인데 고령자로 부르며 채용을 꺼리는 현실을 감안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