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53) 전 특별감찰관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26일 출범 125일 만에 해산했다. 수사팀은 해산했지만 '수사 결과'는 없었다. 윤갑근 수사팀장은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송구하고 민망하다"고 했다.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조선일보가 지난 7월 18일 우 전 수석 처가(妻家)의 서울 강남역 인근 부동산 거래 의혹을 보도하면서다. 이후 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혐의 보도 등이 잇따랐다. 청와대 수석 등의 비위 감찰 의무가 있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

그러자 청와대는 8월 이 전 특별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가 통화한 것을 문제 삼아 '국기 문란 행위'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전 감찰관이 우 전 수석뿐 아니라 최순실씨가 주도한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의혹 등을 내사했고, TV조선이 이 문제를 본격 취재하자 청와대가 반격한 것이라는 게 검찰 및 정치권의 정설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8월 23일 특별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그러나 4개월여 만에 '빈손'으로 수사를 접게 됐다. 윤 팀장은 이날 "우 전 수석 가족이 계속 소환 일정 연기를 요청했고, 명예훼손으로 피고소 된 언론사 기자들은 소환에 응하지 않아 조사를 다 끝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선일보 기자 2명은 각각 13시간과 9시간씩 모두 22시간 동안 조사에 응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 조선일보 기자의 휴대폰을 압수 수색하면서도 우 전 수석의 자택과 사무실, 휴대폰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경질된 10월 30일 그의 아내를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1월 6일에야 우 전 수석을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팔짱을 끼고 검사 앞에서 웃는 사진이 찍혀 공분을 샀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최순실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에 우 전 수석과 이 전 감찰관 관련 자료를 넘겨줬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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