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헌법재판소 제출 답변서 공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 행위를 박 대통령의 책임으로 보는 것에 대해 노무현·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의 논리대로라면 측근 비리가 발생한 역대 정권 대통령은 모두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18일 공개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법재판소 답변서에는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가 각각 3차례, 2차례 언급됐다. 박 대통령 측은 "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의 형 노건평이 '봉하대군'이라고 불리면서 대우조선 남상국 사장으로부터 연임 청탁을 받았다가 이 사실이 공개돼 남상국이 자살한 사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만사형통'이라 불리며 여러 경로를 통해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한 전 국회의원(이상득) 사례 등이 있다"며 "전임 대통령도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에 관한 의견 민원 등을 청취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 측은 또 고위공무원 인사에 최씨 등이 개입해 헌법을 위배했다는 데 대해서도 "노무현 정부 당시 2013년 3월 행자부 1급 공무원 11명이 사표를 제출했는데, 같은 논리라면 노 전 대통령 역시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도 감사원, 총리실, 국세청, 교과부, 국세청, 농식품부 등 1급 간부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 일가가 80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하자 정부가 나서서 이를 관리하겠다고 공언해 재단 이사진을 친노(親盧) 인사들로 채운 사례도 존재한다"고 했다.

최순실씨 관계 회사 등에 박 대통령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 '신정아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변양균 전 정책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사기업의 영업 활동은 공무원 직권 범위 밖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변 전 실장은 신씨의 부탁으로 대기업들에 후원을 요청했으나, 직무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씨가 연설문 등 국정 개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대통령과의 식사에 초청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일종의 사설 고문단)', '백악관 버블(White House bubble·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고립돼 있어 대중의 일상생활로부터 멀어진 현상)' 등의 용어를 쓰며 반론을 제기했다. 미국에서도 일반인이 국정 운영에 대해 조언을 하므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 측은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조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박 대통령이 최씨의 의견을 물은 것도 같은 취지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