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박영수(64)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이 밝혔다.

박 특별검사는 고위 공직자와 대기업 오너의 대형 부정·비리 등을 특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이다. 최순실씨 등의 범죄 혐의에 공모(共謀)한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박 대통령의 사법적 운명이 박 특별검사의 손에 달려 있는 셈이다.

박 대통령은 “특검의 직접 조사에도 응하겠다”고 했고, 박 특검은 “지위 고하를 고려하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했다.

박 특검은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특수·강력통 검사 출신이다. 검찰 재직 시절 SK분식회계 사건에서 최태원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현대차 비자금 사건으로 정몽구 회장을 구속기소하며 ‘재계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박 특검은 1990년 후반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조폭을 소탕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2003년 서울지검 2차장 시절 SK그룹 1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2006년 대검 중수부장 때는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지휘했다. 박 특검이 현대차 비자금 수사를 지휘할 때 중수1과장이 최재경 현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박 특검은 성격이 화통해 따르는 검찰 후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은 2009년 검찰에서 퇴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2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 세금낭비 조사특별위원회(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2013년 2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시 세빛둥둥섬 사업과 관련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1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7000여억원이 투입된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박 특검은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1978년 사법시험에 합격, 1980년 사법연수원(10기)을 수료했다.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수원지검 강력부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대전고검장 등을 지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강남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박 특검에게는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70일 등 90일의 활동 기간이 보장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을 받으면 최장 120일간 활동할 수 있다.

박 특검의 수사 대상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최순실씨 관련 의혹 전반으로 법에 적시된 항목만 15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