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이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크게 국회가 하는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가 하는 '탄핵 심판'으로 나뉜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121석)·국민의당(38석)·정의당(6석) 및 야당 성향 무소속(6석)까지 야권 의석은 171석이다. 야당만으로 탄핵 소추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최소한 29명의 새누리당 표가 필요하다.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최순실 특검법'은 야당에 새누리당 비박계가 합세하면서 재석 220명 중 196명이, '최순실 국정조사계획서'는 재석 225명 중 210명이 찬성했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국회는 탄핵안이 발의되면 본회의 의결로 탄핵안을 법사위에서 조사토록 할 수도 있지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 있고 특검과 국정조사도 병행될 예정인 만큼 이 과정이 생략될 수도 있다. 이후 본회의 무기명 투표로 탄핵안이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를 법사위원장, 헌법재판소, 대통령에게 송달한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헌재는 탄핵 심판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은 국회 법사위원장(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맡는다. 탄핵 결정은 헌재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헌법 제68조에 따라 탄핵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선을 치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3월9일 탄핵안 발의, 3월 12일 본회의 의결, 5월 14일 헌재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