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재원 정무수석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중 개헌 완수’ 선언이 나오게 된 과정에 대해 “추석 연휴 마지막 무렵에 대통령께서 개헌 준비를 지시하셨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끝난 뒤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이어 “지난 6월 정무수석으로 임명받고 그 무렵부터 개헌에 대한 방향 설정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수석비서관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다”며 “여러 가지 토론 끝에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개헌 추진을 공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당시는 현실화 되지 못했다”고 했다.

또 “저는 정무수석으로 개헌에 관한 여러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언제든지 결심하시면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준비를 지속해왔다”고 했다.

김 수석은 향후 개헌 논의의 주체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주도하셔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수석은 처음엔 “헌법 개정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국회 재적 과반수이다. 국회 논의 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했다. 나중엔 “개헌안 논의가 지지부진 하거나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에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다면 대통령께서 개헌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지금부터 개헌 일정에 대해 대통령께서 직접 주도하실 입장”이라고 했다.

김 수석은 개헌안의 핵심이 될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과거 대통령 4년 중임제 생각하시고 그에 대해서 긍정적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국회 의석구조상 대통령께서 어떤 정치 체제 제안하시고 그렇게 가자고 해서 무족건 그것이 관철될 수는 없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에는 4년 중임제다, 내각책임제다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다, 이러한 것들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