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이름 석자만 나와도 파랗게 질리는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가 2011년 서울 강남 땅을 넥슨에 파는 과정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관여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땅 거래 초기에 관여했던 중개업자 채모씨가 실제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업자 김모씨에게 "진경준 검사를 통해 넥슨 땅을 소개받아 거래를 중개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우 수석 의혹은 넥슨의 뇌물 주식을 받아 구속된 진 전 검사장이 어떻게 우 수석의 인사 검증을 통과했느냐는 궁금증이 발단이다. 그런데 안 팔려 골치던 우 수석 처가 땅이 넥슨에 팔린 것이 드러났다. 넥슨을 잘 아는 진 전 검사장이 이 거래를 중개해주고 우 수석은 보답으로 인사 검증을 봐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중개업자 채씨의 증언은 이 땅 거래 논란과 관련해 처음으로 '진경준'이란 이름을 등장시킨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을 자청해 우 수석 무혐의를 거의 단정 지어 발표했다. 그런데 채씨 증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부랴부랴 채씨와 김씨를 6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애당초 이 수사는 검찰이 자신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것이어서 적당히 시늉만 하고 끝내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많았다. 실제 검찰은 뻔한 진술이 예상되는 참고인만 조사했다. 거래 당사자인 우 수석 장모·아내·처제, 넥슨 측 거래인이었던 넥슨코리아 전 대표는 조사하지도 않았다. 우 수석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과 계좌 추적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우 수석은 의혹이 제기된 직후 "처가 부동산 매매에 관여한 바 없다"고 했지만 매매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곧바로 드러났다. 넥슨은 판교에 사옥을 건설하던 와중에 사옥을 짓겠다며 강남 땅을 샀다고 앞뒤 안 맞는 해명을 했다. 당초 우 수석 처가 쪽은 매매가를 1173억원으로 제시했지만 넥슨은 153억원을 더 주고 샀다는 의혹도 나왔다. 그런데도 오히려 우 수석 의혹을 조사하던 특별감찰관이 '기밀 누설'이라며 검찰 조사 대상이 됐고, 최초로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고 한다. 이 지경이라면 검찰은 우 수석 수사를 즉시 그만두고 특검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