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치약과 구강 청결제, 화장품, 식기 세척제 등에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성분(CMIT·MIT)이 함유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성분이 들어간 치약 11종을 회수 조치하고, 화장품과 구강 청결제 등은 제조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CMIT·MIT는 제품 변질을 막아주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보존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후 환경 당국이 유독 물질로 지정했다.

EU에선 이 성분을 치약에 농도 15ppm까지 쓸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 국내 치약에선 0.0022~0.0044ppm 나왔다. 식약처도 "워낙 미량이라 위해성이 거의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 설명도 CMIT·MIT 물질을 호흡기로 흡입할 때는 유해하지만 화장품, 식기 세척제처럼 물로 사용 후 씻어내는 용도로 쓸 경우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 시판된 1994년부터 사용 중단 조치가 내려진 2011년까지 17년 동안 사망자가 수백 명 나왔어도 당국은 그 유해성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국민 처지에서는 식약처가 안전하다면서 해당 물질을 회수하는 것도 모순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간 CMIT·MIT 3000t이 수년간 화장품 제조사 등 30곳에 납품됐다고 한다. 보건 당국은 해당 회사들이 문제의 물질로 뭘 만드는 데 썼는지, 제품별 성분 함량과 유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당장 큰일 난 것처럼 호들갑 떨 일은 분명히 아니다. 그러나 제대로 조사는 해야 하며 그래야 안전을 지키고 불필요한 공포와 불안이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다.